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청도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청도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 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 (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군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8조(분석평가서 작성) 군수는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 반영)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분석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