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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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개관 및 휴관) ①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개정 2009. 2. 4>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5. 10>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6. 5. 10>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제3조(전시실 운영) ①박물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9. 29>)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9. 29, 2016. 6. 8> ② 삭제<2010. 9. 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0. 9. 29> <전문개정 2006. 5. 10>
제5조(관람료) ⓛ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유물 등을 전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0. 5. 27.> [전문개정 2012. 4. 4.]
제6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7. 14., 2021.12.29., 2024. 5. 22.>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
제7조 삭제<2010. 9. 29>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 2020. 5. 27.> 1. 삭제<2009. 2. 4> 2. 삭제<2009. 2. 4>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09. 2. 4>
제9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09. 2. 4> 5. 삭제<2009. 2. 4>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10조(유물의 이용<개정 2009. 2. 4>) ①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②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③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