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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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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으로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구변화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행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영향평가 주체

제5조(인구영향평가 주체) ① 시장은 인구정책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2.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 3.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 모니터링 4.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구영향평가 대상

제6조(인구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제7조(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 실시 2.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구ㆍ군 의뢰과제를 포함한다) 3.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 4.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6. 인구영향평가 수행결과 보고 7. 센터 운영실적 보고 8.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센터를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전략연구센터와 통합운영하거나 그 하부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5.>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평가방법

제9조(평가방법) ①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계획 및 실시 전에 인구영향평가자가진단서(이하 “자가진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와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전문가 또는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구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인구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결과가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개선 권고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12조(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추진실적과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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