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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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 7. 3.> 1. 일반공공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3. 교육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문화 및 관광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6.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7. 보건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8. 농림·해양·수산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10. 교통 및 물류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정액으로 보조하거나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제4조(부담 경비의 협의) ① 시장은 구·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2. 14.>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규모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부정적으로 심의된 사업 내역 포함)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4.>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