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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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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이익의 비교 형량

제3조의2(이익의 비교 형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4. 1>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 2023. 10. 11.> ② 시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6조 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4. 1>

제6조의2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6조의2(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주요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

제6조의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의3(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6조의4 위원의 해촉

제6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3. 28]

제6조의5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의5(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부산광역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4. 1>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4. 1> ③ 협의회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장ㆍ본부장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5. 4. 1, 2019. 7. 10.>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5. 4. 1> 3.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4. 1>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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