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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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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22>

제2조 간판의 총수량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하로 한다.<개정 2017.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7. 3. 22>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주변 건물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항을 초과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구ㆍ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개정 2017. 3.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건물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2.

제3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또는 게시시설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22>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삭제<2017. 3. 22>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 여건, 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간판표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1.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3. 22>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쉬운 구조ㆍ재질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제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물등의 밝기 등으로 인한 시야의 장애나 주거환경의 침해 여부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 시부터 일출 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제5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1. 7. 14., 2024. 1. 3., 2025. 3. 5.>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1.2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나. 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 경우 한 면에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이 경우 한 면에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마.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제5조의2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제5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6조

제6조 삭제<2017. 3. 22>

제7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1.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 또는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세로 길이는 3미터 이내여야 하며,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세로 길이는 1.5미터 이내여야 하며,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앞면 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

제8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2017. 3. 22>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2. 간판의 가로 길이는 건물의 벽면 가로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길이 3미터 이내, 세로 길이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길이 2미터 이내, 세로 길이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판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센티

제9조 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9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 15층 이하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옥상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구ㆍ군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 옥상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

제10조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2020. 5. 27.>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40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및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나.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제10조의2 입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간판은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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