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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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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조(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문화시설의 관람 등

제3조(문화시설의 관람 등) 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삭제 <2024. 7. 18.> 2. 관람 가. 삭제 <2024. 7. 18.> 나. 김수영문학관 다. 둘리뮤지엄 라. 마을극장 흰고무신 마. 함석헌기념관 바. 편지문학관 3. 대관 가. 삭제 <2024. 7. 18.> 나. 김수영문학관 다. 둘리뮤지엄 라. 마을극장 흰고무신 마. 함석헌기념관 [제목개정 2024. 7. 18.]

제4조 관람시간 등

제4조(관람시간 등) 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8.> ② 문화시설의 매표시간은 관람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관람이 종료되는 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관람시간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휴관일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6조 문화시설의 대관신청

제6조(문화시설의 대관신청) ①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문화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 또는 문화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관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등

제7조(관람료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관람료, 대관료, 수강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관람료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8조 관람료등의 감면

제8조(관람료등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9조 관람료등의 반환

제9조(관람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문화시설 관람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10조 회원제의 운영

제10조(회원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시설 이용 관련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연회비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이용 등의 제한

제11조(이용 등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용승인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일 관람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시설 운영 중에 관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준수사항 등

제12조(준수사항 등) ① 문화시설의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지 않을 것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시물을 만지지 않을 것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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