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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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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4.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5. “융합”이란 통합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의 현안문제 해결 및 가치 창출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관의 책무

제4조(기관의 책무) ① 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데이터를 융합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보유하는 데이터를 구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유 및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활용 및 융합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규제혁신,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구민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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