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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5-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ㆍ진료비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25.3.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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