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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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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6>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개설 신고에 따라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ㆍ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ㆍ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6., 2025.3.6.>

제4조 시장의 구역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이하 "시장구역"이라 한다)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6.10.6.>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재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때에는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6.10.6.>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0.6., 2025.3.6.>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제6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25.3.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19.12.30., 2025.3.6.> 1.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

제7조 시장의 기준 등

제7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6.10.6.]

제8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6.10.6.>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③ 시장으로 고시한 이후에,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6.> [제목개정 2016.10.6.]

제9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6., 2025.3.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10.6.]

제10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10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6.>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6.10.6.]

제11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11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1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3.6.> [제목개정 2016.10.6.]

제12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개설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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