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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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8.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 결식 아동 급식 지침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9. 그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하여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급식지원 결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1>
제8조(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구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 <신설 2024.8.1>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교육 또는 복지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1,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