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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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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안양천 국가하천구역 중 신정교에서 광명대교 사이 양쪽 제방사면과 둔치지역으로서 정원시설이 조성된 지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각의 주제정원(창포원, 장미원, 생태초화원 등), 각종 편의시설,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체험시설”이란 지방정원에 설치된 농촌체험장, 어린이 자연학습장, 과수원, 양봉장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지방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보행로 산책 및 식물과의 자연교감을 통한 이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치유 및 증진 2. 하천고유수종 등을 식재 및 관리하여 안양천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 3. 그 밖의 지방정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및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제5조 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구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개최 6.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6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개원 및 휴원

제7조(개원 및 휴원) ① 지방정원은 상시 개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

제8조 운영ㆍ관람시간

제8조(운영ㆍ관람시간) ①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무료로 개방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시설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식물을 훼손하거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 5. 무허가 상행위자 6.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ㆍ안전 확보

제11조(편의ㆍ안전 확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정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3. 그 밖에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위협하는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한 경우

제12조 체험시설의 이용 신청 등

제12조(체험시설의 이용 신청 등)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안양천지방정원 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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