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간동안 초등돌봄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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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간동안 초등돌봄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 1. “초등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과, 종료 후, 주말 및 공휴일 등 아동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3. “온종일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온종일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교육지원청·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3.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②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평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로구 온종일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3.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