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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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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2.>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고, 성, 인종, 장애, 출생지역, 정치적 견해 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관내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1. 모든 아동은 성, 인종, 장애, 출생지역,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제7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8조 아동의 건강 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8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사람을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아동 정책에 관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23.>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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