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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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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5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근절ㆍ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근절ㆍ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근절ㆍ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ㆍ예방 계획(이하 “근절ㆍ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ㆍ예방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ㆍ예방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근절ㆍ예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예방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3. 신고 방법 및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ㆍ신고인ㆍ목격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조력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 방법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의장은 예방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 직원 모두가 알기 쉽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의장은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8조 피해 사실 신고

제8조(피해 사실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사실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따로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원: 2명 2. 의회 소속 공무원: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 4명 가. 변호사 등 법조인 나. 경찰 다. 노무사 라. 인권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사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사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③ 피해자 및 피신고인은 위원 중 해당 사건 심의에 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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