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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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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결정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자료는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심의 의결서에는 주문, 의결이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은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및 위원회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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