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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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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

제3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 ①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07.07.>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시설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09.26>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7.3>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2016.07.07., 2017.12.21.>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3> ⑦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07.07.>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2017.12.21.>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개정 2025.3.6.>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3, 2016.07.07.> 1.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8.09.2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07.]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6.07.07.>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4.7.3, 2016.07.07.>

제9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로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2017.12.21.> ②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09.26]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09.26, 2017.12.21.]

제11조 운영요원 등

제11조(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로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2017.12.21.>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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