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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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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6.>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1.4.]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4.>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4.>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4.>

제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6.23.>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1.4.>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4.>

제7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4.>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3.6.>

제8조 제척 등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4.>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6.23.>

제11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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