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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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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5.3.6.>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원 시기ㆍ규모ㆍ절차ㆍ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5.3.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6.27>]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11., 2020.9.29., 2023.11.9, 2024.6.27, 2025.3.6.>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설치ㆍ유지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마. 보육 및 육아시설 설치ㆍ개보수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시설물에 한정한다. 가.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나.

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9.29.>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4조의2에서 이동 <2024.6.27>]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1. 공동주택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비 총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 6. 사업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5.3.6.>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5조에서 이동 <2024.6.

제7조 지원사업 시행

제7조(지원사업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기한 내 사업 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6.27>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7>]

제8조 지원금 사용

제8조(지원금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 ②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7>]

제9조 사업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9조(사업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허위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4.6.27>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내용과 지출상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7>]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후단 신설 2014.11.19, 개정 2014.11.19., 2020.9.29., 2023.3.2, 2024.6.27> 1. 복지지원, 주택정책, 안전교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이내 2. 구의회 의원 2명 이내(법정 동별 안배)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1

제10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19]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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