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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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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적용대상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③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6.>

제6조 계획수립 등

제6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③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6.>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ㆍ가공처리ㆍ서비스 제공 등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ㆍ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구청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6.>

제9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9조(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제11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3.6.>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3.6.> ④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6.> ⑤ 협의회 위원은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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