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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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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2022. 3. 3., 2025. 3. 6.>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7.12.28.>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2. 3. 3.>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개정 2022. 3. 3.>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17.12.28.>

제3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2. 3. 3., 2025. 3. 6.> ②삭제<1999.10.08> [제목개정 2025. 3. 6.]

제4조 자금 등의 지원

제4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04.23, 2017.12.28., 2022. 3. 3., 2025. 3. 6.>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 [제목개정 2022. 3. 3., 2025. 3. 6.]

제5조 재활용추진 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 협의회) 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②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제6조

제6조 삭제<1999.10.08>

제6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의 2(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본조신설 1999.10.08><개정 2009.04.23><삭제 2017.12.28.>

제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7.12.28., 2022. 3. 3.>

제8조 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①삭제<개정 1998.12.31><삭제 2017.12.28.> ②삭제<1998.12.31>

제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삭제<개정 1999.10.08><삭제 2017.12.28.> ②삭제<개정 1999.10.08><삭제 2017.12.28.>

제1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개정 1999.10.08><삭제 2017.12.28.>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삭제<삭제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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