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인 하남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19. 9. 3.>
하남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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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인 하남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19. 9. 3.>
제2조(명칭 및 위치) 하남시에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19. 9. 3., 2024. 4. 9., 2025. 2. 28.>
제3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6. 5. 12., 2016. 11. 10., 2024. 4. 9.>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거실 또는 휴게실 10.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5. 12., 2016. 11. 10., 2024. 4. 9.> 1. 상담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3. 건강생활지원 4. 노인사회화교육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2., 2016. 11. 10.,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0., 2019. 9. 3., 2024. 4. 9.> ③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9. 9. 3., 2024. 4. 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제5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4. 9.>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3.]
제5조의3(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3.]
제6조(운영비 보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제7조 삭제 <2018. 3. 12.>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8조의2(이용자의 범위)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는 하남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60세 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19. 9. 3., 2024. 4.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규정에 이용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9. 3.> [본조신설 1999. 11. 22.]
제9조 삭제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