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춘천시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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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삭제 <2025.3.6.>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6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5.3.6.>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민간위탁 비용이 3억 원 이하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신설 2025.3.6.>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6.>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3.6.>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계약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개정 2025.3.6.>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4.27., 2025.3.6.>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시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시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사업비 <개정 2025.3.6.>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사무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