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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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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7., 2025.3.6.]

제3조

제3조 삭제 <2023.4.27.>

제4조 주민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4조(주민투표청구 서명인 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3.6.>

제4조의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제4조의2(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5.3.6.]

제5조 서명요청방식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4조의2제4항에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6.>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③ 삭제 <2025.3.6.> ④ 삭제 <2025.3.6.>

제6조 서명요청기간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를 말한다.

제7조 서명방법 및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제7조(서명방법 및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27., 2025.3.6.>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는 읍·면·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2025.3.6.>

제8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5.3.6.>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나 사본을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9조의2 이의신청

제9조의2(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6.]

제10조 서명보정기간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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