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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회계 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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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개정 2018.10.22> 2. 수입원: 수입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 2024.3.7.> 3.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 2024.3.7.>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 2024.3.7.>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 2024.3.7., 2025.3.6.>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1.]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6.1., 2020.12.31.>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매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3.7.>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3.7.>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개정 2024.3.7.>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3조의2 관리자의 업무대행

제3조의2(관리자의 업무대행) 관리자가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영개발사업담당과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2·6·5〕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춘천시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5.6.16., 2020.12.31., 2024.3.7.>

제5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7.6.1.>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7.6.1.>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6.1., 2020.3.31., 2024.3.7.>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7.>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0.12.31.>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

제6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24.3.7.>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4.3.7.>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보조부의 종류

제10조(보조부의 종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전문개정 2017.6.1.]

제11조 장부의 기재

제11조(장부의 기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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