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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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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하고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 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1.5., 2021.6.7.)(별표 개정 2020.11.5., 2021.9.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1.5.)(별표 개정 2021.11.5.)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 또는 작업의 시작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청소”란 시장 주관 하에 특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제3조 대청소 실시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민의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주체 및 범위

제5조(청결유지 주체 및 범위)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2.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3.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투기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② 토지 또는 건물 등 생활주변에 대한 최소한의 청결유지구역은 인접한 다른 토지·건물과의 중간지점까지로 하되,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인도까지로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이행 명령

제6조(청결유지 이행 명령)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청소 및 쓰레기 수거처리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건물의 개보수·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4.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투기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7조 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제7조(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1. 생활정보지 보관함, 전단지보관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기타 시장이 쓰레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필요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제한

제9조(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제한)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 ②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전용마대봉투(이하 “전용마대봉투”라 한다)에 각각 담은 후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시보관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연탄재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투명비닐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2020.11.5.)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임시보관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제10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수거된 폐농약은 소각 처리한다. 2.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를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3.5.]

제11조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및 용기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및 용기) ①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신축(증·개축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는 수거작업이 쉽도록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당해 토지나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등은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⑤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신고서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사진과 위치도를 첨부하여 설치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과 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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