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따른 토지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의 해당액 3. 특별회계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보상금 3.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될 자동실효에 대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지급용지) 보상금 5. 그밖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