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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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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3.15)(개정 2021.12.15.)<개정 2025.3.5.>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개정 2018.12.17., 2021.12.15.)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감사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1.11.07)(개정 2014.12.1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개정 2021.12.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8.12.17., 2021.12.15.)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18.12.17., 2021.12.1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2.15.) 5.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11.07., 2018.12.17)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의 사무와 국가의 사무 중 도의회나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21.12.15.)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3.1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03.15., 2018.12.17.)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1.07)

제10조 증인선서

제10조(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03.15)

제11조 선서방식

제11조(선서방식) ①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별표 개정 2021.12.15.)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증인의 보호

제12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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