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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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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0.11.18., 2002.9.26., 2003.1.8., 2006. 2. 21, 2007.4.16., 2017.12.05., 2019.12.31., 2023.3.2., 2024.10.1., 2025.3.1.>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업무팀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의 주무업무팀장 나. 사업소, 직속기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사업소는 소장)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장(사업소는 주무업무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주무업무팀장 2.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공무원 - 총무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 3. 읍·면의 출장소 물품관리관 - 소장 물품출납공무원 - 총무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에 있어서는 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2. 21, 2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4조 불용결정통보서

제4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5조 불용품폐기조서

제5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6조 출납명령

제6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7.12.05.>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3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 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7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7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의 청구

제8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으로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9조 물품의 교부

제9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0조 소모품의 교부

제10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11조 물품의 반납

제11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2조 관리전환 및 양여

제12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7.12.05.>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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