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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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개인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1.12.31.>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을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9조의2(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삭제<2021.12.31.>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