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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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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신안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영 제54조에 따른 신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24.7.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10.1., 2025.3.1.> 1. 당연직 위원 :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 2. 위촉직 위원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의회팀장, 예산팀장, 감사팀장, 세정팀장, 도로시설팀장 등이 된다.<개정 2024.7.15., 2024.10.1.>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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