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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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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제외한다. 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세무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것.

제4조 비밀유지 의무

제4조(비밀유지 의무) 세무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및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ㆍ제조장ㆍ직매장ㆍ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세무조사 대상자의 구분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구분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의 신고 존중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 존중)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한다. ③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직접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제12조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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