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4.10.1.>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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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4.10.1.>
제2조 삭제<2018. 2. 7.>
제3조 삭제<2018. 2. 7.>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1.11.16., 2024.10.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2.7., 2020.12.31., 2024.10.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4.10.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21.11.16., 2024.10.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6., 2024.10.1.>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6., 2024.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1.11.16., 2024.10.1.>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심의 2. 지역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3.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제안 4.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의2(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 3.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할 것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본조신설 2024.10.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0.1., 2025.3.1.> 1.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4.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군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거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4.10.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