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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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삭제 <2018. 2. 7.> ③ 삭제 <2018. 2. 7.> ④ 삭제 <2018. 2. 7.>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2. 7.>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8. 2. 7.> 4. 삭제 <2018. 2. 7.> 5. 삭제 <2018. 2. 7.> 6. 삭제 <2018. 2. 7.>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