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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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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30., 2009. 1.13., 2021.12.31., 2023.7.1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6.11.30., 2008. 1.18., 2021.12.31.>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개정 2021.12.31.> [본조신설 199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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