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3.20.>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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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3.20.> 1.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2019.03.20.>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3.20.>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03.20.>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신안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나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2023.7.1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제9조 삭제<2019.03.20.>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9.03.2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3.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된다.<개정 2019.03.20., 2023.3.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19.03.20., 2019.06.27., 2023.3.2., 2024.7.15., 2024.10.1., 2025.3.1.> 1. 기획예산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03.2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