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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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을 포함하는 휴양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한 공공용 시설 사업 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천만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2.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최근 3개월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란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1.18.]
제1조의3(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2024.11.18.>]
제1조의4(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4.11.18.> [본조신설 2024.7.15.] [제1조의3에서 이동<2024.11.1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5., 2024.11.18.>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1. 각종 정부 지원계획 반영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증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7.15.> 1. 기획전략실장, 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2. 신안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5.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4.7.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신설 2024.7.15.> ③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7.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7.15.>
제9조 삭제<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