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신안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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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11.16., 2023.10.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1.11.16.> 1. 삭제<2021.11.16.> 2. 삭제<2021.11.16.> 3. 삭제<2021.11.16.> 4. “공영주차장”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7.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에게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4조의2(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의 공무수행차량 3.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ㆍ지방세 성실 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 납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진입한 경우 5. 삭제<2022.12.28.> ②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중 주차시간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하되, 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에 승차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1.11.1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6 지시표지 319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11.1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성명, 주소,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7., 2021.11.16.>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 2. 7., 2021.11.16.>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1.11.16., 2023.10.1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7., 2021.11.16., 2023.10.10.> <img src="/flDownload.do?flSeq=152682293&gubun=ELISIMG" alt="img1526822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10.1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8조(주차장의 설치와 폐쇄)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허가·인가 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021.11.16.> ③ 법 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은 영 제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8. 2. 7.> ④ 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용주차장의 계속 존치가 어렵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 또는 취소하기 10일 전에 관리수탁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2021.11.16.> 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메타)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하는 시간에 주차 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한다.<개정 2018. 2. 7., 2021.11.16.> 1.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할 경우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