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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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로 "대표협의체"를 말한다.<개정 2025.3.6.>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신설 2025.03.06.> 8.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2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 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읍면 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9.3.29.><개정 2025.3.6.>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제3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할 수 있으며, 다음 대표협의체 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신설 2025.3.6.>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사항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복지기획ㆍ노인정책ㆍ희망복지ㆍ통합조사ㆍ장애인복지ㆍ보건행정 등 사회보장 관련분야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구성분과 분야별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각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의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의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3.6.> ④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간사는 읍ㆍ면 맞춤형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3.6.> ⑤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대표는 군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⑥ 읍ㆍ면장은 읍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사업을 지원한다.<개정 2025.3.6.> ⑦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