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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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합천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합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활동 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민간인에게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