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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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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합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31.], <개정 2021. 12. 31., 2024. 9.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31., 2023. 8. 10., 2024. 9. 2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共用)급수설비: 5호(戶)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공설공용급수설비: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안 빈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5. 7. 24.>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조공사 시 구경확대로 말미암은 추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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