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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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1. “의원연구단체”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② 의원은 3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2. 6. 23., 2025. 3. 6.>
제4조(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계획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③ 회장은 의원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제5조(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심의내용)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9.>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연구주제의 조정 4.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1개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450만원 이하로 한다. ③ 회장은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조정하여 증액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5. 9.>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회장이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3., 2024. 5. 9.> 1.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수당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따른 경비 4. 그 밖에 의장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이외의 항목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4. 5. 9.>
제8조의2(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으려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및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비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의원연구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회장은 의원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추진 결과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4. 5. 9., 2025. 3. 6.> ② 삭제 <2025. 3. 6.> ③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의원연구단체 연구의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10조(등록 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연구활동을 하거나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각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