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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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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1. “의원연구단체”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② 의원은 3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2. 6. 23., 2025. 3. 6.>

제4조 등록

제4조(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계획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③ 회장은 의원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 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9.>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연구주제의 조정 4.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의원연구단체 지원

제7조(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1개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450만원 이하로 한다. ③ 회장은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조정하여 증액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5. 9.>

제8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회장이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3., 2024. 5. 9.> 1.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수당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따른 경비 4. 그 밖에 의장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이외의 항목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4. 5. 9.>

제8조의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제8조의2(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으려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및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비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의원연구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9조(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회장은 의원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추진 결과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4. 5. 9., 2025. 3. 6.> ② 삭제 <2025. 3. 6.> ③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의원연구단체 연구의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10조 등록 취소

제10조(등록 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연구활동을 하거나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각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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