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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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특화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과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및 연구개발 계획 3. 시범운행지구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4.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기반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등 관련 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및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ㆍ캠페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6.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을 말한다)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갱신 및 사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울산광역시의회,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협회 등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실ㆍ국장, 과장 및 울산광역시 경찰청(이하 “울산경찰청”이라 한다) 교통시설운영 업무 소관 담당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울산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