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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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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①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제3조 기본원칙

제3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2022. 12. 1.> 1. 통합적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6. 지역환경 여건을 고려한 특수성 7.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7>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시장의 책무)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적정한 수준의 녹지공간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매연저감 방안 등 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시의 환경 관련 부서에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6조 구청장·군수의 책무

제6조 (구청장·군수의 책무) ①구청장·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계획 등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8.11.26, 2015.12.10, 2017·12·7, 2025. 3. 6.>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 등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5. 3. 6.> [제목개정 2017·12·7]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권리

제8조 (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시민의 책무

제9조 (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7> ③시민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10조 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제10조 (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11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5. 3. 6.> ②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2025. 3. 6.>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5. 3. 6.>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22., 2015.12.10., 2025. 3. 6.>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에너지수급·교통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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