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2. 12. 1.> [전문개정 2010·10·7]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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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2. 12. 1.> [전문개정 2010·10·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6.29., 2008.4.3., 2010.10.7., 2013.1.13., 2015.12.10., 2016.11.3., 2022. 12. 1., 2025. 3. 6.>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2016·11·3>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3·1·10, 2018·7·26> ③ 위원은 공무원 위원인 시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6·29, 2008· 6·30, 2013·1·10, 2016·11·3, 2019. 12.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2013·1·10>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6·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6·29, 2013·1·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0〉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11.3., 2022. 12. 1.> [전문개정 2010.10.7.]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7, 2013·1·10, 2016·11·3>>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삭제<2016·11·3>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1·10]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29, 2022. 12. 1.>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8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1. 5. 20.>
제9조 삭제 <2022. 12. 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