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9.7.31.>
남구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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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9.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7.>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0.2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0.28.>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9.7.31.>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목개정 2022.10.28.]
제4조(수탁자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을 자 (이하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3.7.> ③ 공개경쟁 모집 안내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8.>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7.31., 2022.10.28.>
제6조(위탁계약 해지)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개정 2022.10.28.> 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2019.7.31.>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0.28., 2025.3.7.>
제7조(운영비 등)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1.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 2.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0.28.>
제9조(손해배상)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9.7.31., 2025.3.7.> [제목개정 2022.10.28.]
제11조(수탁자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을 자(이하“센터 수탁자”라 한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어야 한다. ② 센터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개경쟁 모집 안내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8.>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