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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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2.11.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18.4.26.) 1.「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개업 신고한 변호사 2.「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③ 위촉 대상 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1., 2025. 12. 29.) ④ 시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5. 12. 29.) [제
제2조의2(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조 신설 2025. 12. 29.]
제2조의3(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조 신설 2025. 12. 29.]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형사피의(고소 등) 사건 및 공소 제기된 형사소송 사건에 관한 사항 4.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무료법률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4조(소송대리)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대리하게 할 경우, 해당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수행 부서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5.03.0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급심에서 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 소송수행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다. ④ 소송사건을 수임한 고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진행사항을 소송수행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종결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9.)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결된 사건 2.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 등 소송수행 사항이 전혀 없는 사건 ④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평택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사건 ②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07.05.]
제6조(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 이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19.9.27.,2021.7.21.,2024.07.05.) 1.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호 신설 2024.07.05.) 2.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호 이동 2024.07.05.) 3. 고소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호 이동 2024.07.05.) 4.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개정 2021.7.21.,호 이동 2024.07.05.)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 집행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
제6조의2(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4.07.05.) 1.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4.07.05.)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4.07.05.)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4.07.05.)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4.07.05.) 5.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호 이동 및 개정 2024.07.05.) 6.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호 이동 2024.07.0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이동 2024.07.0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평택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6.26.]
제7조(자문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는 법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결과를 법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