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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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택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실·국·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평택시의회 의원 다. 농어업계 대표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시”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내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국가·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8.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03.07.)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3.07.]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택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