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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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국내기업을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본사, 공장, 연구소를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 라.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경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시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투자협약 또는 입주계약 체결한 기업에만 적용한다. 다만, 증설과 관련된 지원은 시와 사전에 증설투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수소 전문기업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4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제5항 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2조제1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지의 실수요자 선정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3.07.] 4. 그 밖에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2025.03.07.]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유치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그 위원의 친족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토의ㆍ진행사항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