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연법」제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한국소리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평택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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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연법」제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한국소리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위치 및 범위) 한국소리터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01-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9.2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료”란 직접경비와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직접경비”란 냉·난방 및 조명시설사용료를 말한다. 3.“시설사용료”란 공연장의 기본시설, 부대시설(냉·난방 및 조명시설 제외)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4.“전액감면”이란 제1호의 사용료를 모두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 한국소리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지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건축시설 : 실내공연장, 사무실, 음향·영상·무대·조명실, 전기·기계실, 출연자 대기실 등 (개정 2020.9.25.) 2. 야외시설 : 야외공연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
제5조(관리사무소) 한국소리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한국소리터 시설운영 및 공연홍보 2. 한국소리터 시설의 관리 및 수리, 수선 3. 한국소리터 시설대관 및 이용요금 수납 4. 그 밖에 한국소리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조직)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소리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한국소리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리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을 겸비한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3.07.)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소리터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 또는 담보제공, 관리 위탁기간 및 한국소리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소리터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한국소리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한국소리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삭 제> (2014.10.10.)
제11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12조(보유단체 사용) ① 시장은 평택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해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등의 보유단체(이하“보유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소리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4.01.)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기능을 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유산의 보급, 전파를 위한 공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2. 국가무형유산의 기능전수를 위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3. 국가무형유산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4.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4.01.)